제8편의2 거래소 [본편신설 2013. 9. 17.]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시행령: 영 제354조의3
영 제354조의3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,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, 그 밖의 물적설비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. 다만,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ㆍ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7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 9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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